김상희 부의장 "사법당국간 공조 강화해 뿌리 뽑아야"
21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1043개에 달했다.
또 작년에는 1만1818개로 2017년 777개과 견줘 2년 사이 1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8월 적발돼 시정요구된 사이트 건수가 4999개에 달하며 올해도 1만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어른아이닷컴'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는 무려 23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웹툰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이에 대한 최근 불법 저작물 사이트도 범람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불법 펌사이트의 경우 창작활동을 저하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방위 김 부의장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빠른 단속과 시정요구를 위한 전자의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경찰 등 사법당국 간의 연계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 인력을 늘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뿌리 뽑아 관련한 웹툰 OTT 등의 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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