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공군 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 미복귀 후 해외로 출국했다. 군 당국은 군무이탈(탈영)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에 나섰다.
20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A상병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A상병은 소속 부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A상병은 해외 모처에 체류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군무이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당국은 군사경찰을 동원해 A상병을 추적하는 한편 가족 연락 채널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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