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무인 주차시대 온다…부천·인천서 실증테스트

기사등록 2020/10/19 11:00:00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 통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글날이자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 안내판이 만차로 표기돼 있다. 2020.10.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곧 현실화 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발됐다.

국토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국토부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와 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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