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유통 법적 대응" 네이버·카카오 등 6개사 뭉쳐

기사등록 2020/10/15 20:17:38

네이버웹툰·레진·리디·카카오페이지·탑코·투믹스 공동대응

문체부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경찰청 합동 단속 강화" 약속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리디주식회사·카카오페이지·탑코·투믹스가 웹툰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수백여 개에 달하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끊임 없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창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및 유통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 등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을 가졌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점점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 및 인터폴 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권리자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복제자 정보 공유 및 법적 대응을 협업하면 보다 용이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규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점으로 대표 불법 유통 사이트인 툰코·펀비·버즈툰·뉴토끼·어른아이닷컴을 중심으로 대량 도메인이 생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불법사이트가 웹툰사이트를 직접 복제했던 반면, 현재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거쳐 국내 불법사이트에 복제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자의 주요결제 수단도 2019년에는 상품권이 대부분(53%)이었으나, 올해 들어 해외신용카드(90%)를 통한 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올해 기준 누적 258개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약 11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2018년 문체부와 경찰청에서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밤토끼·아저시·어른아이닷컴 등 19곳을 폐쇄한 바 있으나, 이미 무단 편취한 웹툰 이미지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 불법웹툰 사이트가 반복되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 8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각 협약사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서비스 중에 있는 77개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협약사들은 문체부와 ▲정부의 불법 저작권 단속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지원사업 ▲해외에서의 저작권 불법 등록 및 편집 이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차단 절차 간소화 ▲문체부 특사경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협약사들은 웹툰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체 결성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복제물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상 공동대응 ▲웹툰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건의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 및 홍보 ▲웹툰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웹툰산업협회 등 민간단체, 저작권 위원회, 경찰 등 관계당국, 작가 협회 등과 폭넓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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