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 한 지파장인 정모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2017년 8월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 주관으로 철원군 민통선 내 민북지역에 위치한 평화문화광장에서 열렸던 ‘세계평화선언문비 제막식’ 행사 진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신천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다뤘다.
철원군 시설관리사업소 안보관광시설담당 책임자인 김모씨와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 대표이사인 장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시설관리사업소는 강원도로부터 평화문화광장 관리 업무를 위임받고 있는 철원군 산하기관이다.
김 씨는 증인심문에서 "당시 광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낸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이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고, 비석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실제 해당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 관여도가 낮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장 씨를 상대로 행사장인 평화문화광장을 빌리기 위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와 대관료 납부사실, 시설관리사업소 측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 대표자 명의로 장소 대관을 위한 사용승인신청서가 시설관리사무소에 접수됐다"며 "하지만 정작 대표자인 장 씨는 사용승인신청서에 적혀있는 행사 참여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시설관리사무소에 이메일로 보낸 장소 대관을 위한 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대표자 직인도 찍혀있지 않다"며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평화문화광장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도 2017년 8월 초께 어느 여자 분에게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제가 컴퓨터 문서작업이 익숙치 않아 신천지 측 문화부서 관계자에게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도움을 받았을 뿐, 전반적인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직접 승인하고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장 씨는 행사장 장소 대관을 위해 정 씨와 철원군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 씨가 처음 해당 행사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지만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에서 아이들의 견학 및 교육 등 활동 목적도 있어 우리 단체 및 대표자 명의로 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2017년 8월 강원 철원군 DMZ평화문화광장에서 세계선교태권도총연맹이 ‘세계평화선언문비 제막식’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한다는 이유로 철원군 시설관리사무소에 사용승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신천지 행사를 진행하고 무단으로 비석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정 씨 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지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12일 1차 공판기일에서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음 재판의 불출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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