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충주에 주소를 둔 복지재단 등록 예술인, 최근 3년 내 중원문화재단이나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은 시 재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 교수, 교사, 국공립 예술단 단원, 다른 분야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인은 코로나19로 행사 대부분이 취소되면서 활동이 위축됐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면서 "시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을 문화예술인은 1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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