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행안부가 합리적인 기준 세워야"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장 고용 유형 및 기본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곳이 상근직으로 고용해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월 기본액이 665만원으로 민간 상근직 센터장을 채용한 14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다만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김제가 월 1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의 경우 598만원으로 최대 6배가량 차이가 났다.
자원봉사센터 설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 시행령 14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기준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센터장의 최저 기준은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 284만원부터 28호봉 531만원, 기초자치단체 센터장의 경우에는 1호봉 월 253만원부터 30호봉 49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여기에 센터별로 직책보조비 등이 추가로 주어진다.
김 의원은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만 지자체 간 센터장 기본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나치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인 책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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