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등 2명, 강요미수 혐의
오는 6일 공판서 이철·제보자X 등 신문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전 대표와 '제보자X' 지모씨, 이모 변호사가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씨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전 기자를 세 차례 만난 뒤 대화 내용을 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이 변호사가 이를 다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미수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지씨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 측이 검찰이 제출한 이 전 대표 등의 검찰 조서에 부동의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전 기자의 편지 등의 전달 행위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실제 불이익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던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백 기자 측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리상 의무 없는 진술을 하게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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