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터키 대사관 5년간 감사 안 해…외교부 관리 사각지대

기사등록 2020/10/03 06:00:00

전해철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감사 현황' 파악

인도네시아·자메이카·르완다 대사관 감사 전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일부 재외공관들이 외교부의 관리 소홀로 5년 이상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공관 감사 현황'에 따르면 중국,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터키, 르완다, 앙골라 등 9개 대사관은 외교부로부터 5년 이상 장기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자체 감사규정상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경우에만 감사 중복을 피해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자메이카, 타지키스탄, 터키, 르완다, 앙골라 등 5개 대사관은 지난 5년간 외교부의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모두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감사 부재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재외공관에 대해 총 53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개인경고 및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지적사항에는 행정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집행, 횡령, 공관장 배우자 출장비 부당지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감사 부재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월 초 이후 이뤄지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향후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전해철 의원은 "재외공관의 폐쇄적인 특성상 공관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외교부가 규정에 따른 감사의무를 준수하고,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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