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세입자 중 수입차 소유 555대
BMW·벤츠·폭스바겐 타는 입주자 276명
차량 등록 제한 있지만 유명무실 기준 지적
김교흥 의원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세입자가 소유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는 75대, 폭스바겐은 68대였다. 이 중에는 차량가액이 3000만원 넘는 고가차량도 33대나 포함됐다.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519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매틱(출시가 683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의 금액은 등록 제한 상한액인 2468만원(장기전세의 경우 2768만원)의 3배 가량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월 임대료가 5만~10만원 수준이다.
LH는 지난 2017년 7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내놨지만 별다른 규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명이 넘는다"며 "거주자의 고가 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다"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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