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8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최대 1500만원 벌금

기사등록 2020/09/28 17:56:18

지금까지 감염자 및 접촉 의심자 18%만 자가격리 준수

28일부터 불법 규정…첫 위반 150만원 누적될수록 벌금 증액

[런던=AP/뉴시스]영국 런던 중심부 코벤트 가든의 한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에 19일 사람들이 앉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1만 파운드(약 151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영국 잉글랜드가 20일 경고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2020.9.20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영국에서 28일부터 자기격리 거부가 불법으로 바뀌면서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거부할 경우 1만 파운드(약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BBC가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양성반응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날부터 자가격리가 법적 의무가 됐다.

이는 영국 정부의 의뢰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 이제까지 감염자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불과 18%만이 자가격리에 나선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의무를 처음으로 어긴 경우에는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2번째부터는 벌금 액수가 늘어나며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벌금 액수 증액은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겹게 이뤄낸 진전을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맷 핸콕 보건장관도 감염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추가 조치 도입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보건서비스(NHS)의 크리스 홉슨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접촉 의심자 추적은 범죄자를 잡거나, 화재와 싸우고,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는 핵심 서비스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현재보다 4배나 많은 진단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