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조합 임원에 인센티브…대법 "부당하다"

기사등록 2020/10/02 09:00:00

이익 발생 때 임원들에 성과급 지급 결의

조합원들 "권리 침해…설명도 부족" 소송

1·2심 "총회 결의 무효 아니다"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재건축 사업에서 이익을 거둘 경우 조합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한 결의안에 대해 대법원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30명이 B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조합은 지난 1977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1차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A씨 등은 조합원이었다.

지난 2013년 B조합은 재건축으로 손실이 생기면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또 추가이익 발생 시 조합원들에게 주는 환급금을 늘리고 추가부담금이 줄면 추가이익금 중 일부를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A씨 등은 B조합이 충분한 사전 심의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의결된 안건이 조합원의 수익을 제3자에게 배분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1심은 "B조합은 대의원회와조합원 설명회 등을 통해 심의 절차를 거쳤다"라며 "인센티브 규모 안건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이 사건 안건은 추가이익금의 일부를 조합장 등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한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로 임원들이 배상한다는 내용이다"면서 "이미 확정된 조합원의 수입을 제3자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추가이익금을 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이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결의하는 것은 비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라며 "임원들이 이익금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결의는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결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 한도를 55억원으로 제한하는 반면,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성패에 따라 큰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임원들은 수익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반면 A씨 등 조합원은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의 전에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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