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기사등록 2020/09/24 21:15:52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4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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