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임대료 연체되면 6개월까진 계약해지 못 해"
24일 국회 본회의 부의 예정…법안 공포날 시행 방침
법사위는 이날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 보호 목적이다.
전 의원은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현행 법안은 '경제사정의 변동'만을 증감청구권 요건으로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제1급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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