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 지속 모니터링·엄정 수사 방침
인터넷 주소 클릭시 개인·금융정보 탈취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피해 사례도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 없이 삭제" 당부
경찰은 관련 범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안내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지난 제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도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소액 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인터넷주소(URL)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링크 주소를 클릭하기 전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백신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의 업데이트 등 필수 보안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 관서로 지정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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