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원봉사활동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전국 246곳중 121곳 대상…3년 유예기간 두기로
센터 운영때도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가능
국내 최대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 만든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해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직영, 법인, 민간 위탁 등 3개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논란 방지와 민간의 경험 활용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 근거를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246곳(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곳, 시·도 센터 17곳, 시·군·구 센터 228곳)이 있다. 이 중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센터는 지역 121곳이다. 2010년 6월 설립된 중앙자원봉사센터국가 직영으로 운영해오다 올해 1월 법인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또 불명확하던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중앙·지역 자원봉사센터에 국가 재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봉사센터의 공익·공공적 역할을 감안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제행사나 재난복구 등 일부 사업 목적의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 대여·사용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1365자원봉사포털은 일감 검색부터 신청, 실적 관리에 이르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자원봉사활동 플랫폼이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은 1379만명, 하루 평균 접속자는 16만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11월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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