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마련
공동주택 공공 수거체계…재활용품 구매 촉진
지자체에 반입협력금…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
지자체 폐기물 처리 평가…재생원료 사용 확대
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공공 수거체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의 재활용품 구매를 촉진한다. 또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코로나19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경기 하락과 저유가 등이 이어지면서 재활용 시장 침체도 계속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 재활용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구성해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듣고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생산-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 감축…페트병 분리배출 전국 확대
그간 일회용품 감축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제품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대신 수리·수선이 쉽도록 제품을 개발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한다.
연평균 1000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량 목표를 강화한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량은 전체 사업장 폐기물량의 82%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인 유통 포장재 포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사전평가제와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일회용 박스 포장 대신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회수·재활용 모델을 마련한다.
재사용 매장, 포장재 없는 매장도 늘린다. 2022년 6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비롯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감축 등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도 진행한다.
페트병 분리배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재활용품 수거를 책임지도록 해 업계의 수거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페트병은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어 쓰임새가 다양하다. 현재 6개 도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은 올해 말 전국 공동주택, 2022년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물질이 묻어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품목과 용기류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활용한다.
◇공공책임 수거체계 전환…지자체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책임 수거체계로 전환한다.
재활용시장 침체 때 나타나는 업계의 수거중단·거부 행위는 수거체계의 불안한 요소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공동주택 대신 지자체가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는 '공공 책임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활용폐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선별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내년에 노후 공공 선별시설 6개소에 49억원을 투입해 자동선별 설비를 설치한다.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의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폐기물 선별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별된 재생원료와 재활용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우선 지자체가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에 따라 재활용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줄이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부문별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 목표도 설정한다. 앞서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을 목표로 설정했다.
자원순환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해 재활용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불법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다른 시·도로 옮겨져 처리되는 폐기물에 '반입협력금'을 도입한다. 폐기물 발생 지역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우선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소각재·잔재물 등에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고,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택지 개발 등으로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수도권 지역에선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직매립 금지로 증가할 생활폐기물 소각·열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그간 입지 선정에 골머리를 앓았던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친화형 시설로 개선한다.
불법·방치폐기물, 재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 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여가·체육시설을 연계하는 한편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을 설치해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생산을 모두 추구한다.
◇지자체 폐기물 처리 역량 평가제…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
지자체의 폐기물 감축 노력,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처리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자체 평가제'를 내년까지 도입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스마트폰 앱, 폐쇄회로(CC)TV 등으로 관리하고 이상 징후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와 기업, 지자체 등이 모여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아모레퍼시픽, 티케이케미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이날 자발적 협약을 맺고 국내 페트 재생원료를 이용해 연간 250t 이상의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블랙야크와 강릉시, 삼척시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페트 재생원료를 이용해 의류를 생산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협약을 25일 맺을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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