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인상,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 한꺼번에 부과했고,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내달 5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ARS,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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