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일해
김봉현 횡령 도운 혐의로 재판받아
검찰 "피고인 주장 일관되지 않는다"
"고의와 인과관계 입증" 8년 구형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이나 입장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회수하지 않았고 어떠한 자금회수 노력도 하지 않아 그 자체로 고의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195억원을 빼내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김 전 본부장은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오는 10월7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ㅣ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벌금 5000만원과 3667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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