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책임' 물었다
오늘 오후 4시 중앙지법에 청구 소장 접수
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포함돼
교통공사·자치구· 국가 등 손해액 131억원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보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국가와 건보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앞으로도 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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