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건설 前사장, '4대강 담합 과징금' 일부 배상"

기사등록 2020/09/17 10:41:46

소액주주들, 당시 등기이사들에 집단소송

법원 "서종욱 전 사장이 4억8천만원 배상"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2016년 8월 16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에서 펄스형 방류가 실시되고 있는 모습. 2017.05.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받은 손해를 당시 등기이사들이 책임을 지라고 집단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7일 경제개혁연대 외 12명이 서종욱 전 사장 외 9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이 대우건설에 4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소액주주들은 2014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등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종욱 전 사장 등 당시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대우건설은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경인 운하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6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담합 행위 당시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와 손해 등을 당시 등기이사들이 직접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우건설이 해당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자 경제개혁연대는 2014년 5월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서 전 사장은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수사에 연루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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