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소규모 금융사 부채수준 감시 강화

기사등록 2020/09/17 09:59:34

차입금·채무-채권 잔고 순자산 대비 제한 설정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청사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은 정부의 금융 리스크 억제를 위한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소규모 금융회사가 채권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규칙을 마련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전날 소규모 금융사가 다른 은행과 주주에서 빌리는 자금, 여타 비표준적인 조달처에서 차입한 잔고가 순자산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은보감회는 부채와 여타 유가증권 발행잔고가 순자산의 4배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중국 소규모 금융사는 주로 국내 중소기업, 자본을 조달해야 하지만 은행 시스템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

영세 금융회사는 2015년 중국 전역에 9000개 가까이 난립했다. 규제 당국이 지난 수년간 비은행권의 금융 리스크 억제에 나서면서 올해 6월 말에는 7333개로 줄었다.

중국인민은행 통계로는 영세 금융회사의 대출잔고는 6월 말 시점에 8841억 위안(약 153조8422억원)까지 팽창했다. 이중 상당액이 부실화했다고 한다.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13일 우후죽순을 생기면서 시스테믹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다.

인민은행은 소규모 기업이 연달아 금융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감독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의 금융 부문에서 사업을 운영해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된 비금융기업에 관련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로서 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등록 자본금을 50억 위안(약 87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금융 부문의 등록 자본금을 합친 액수의 50% 이상이라는 요건도 두었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은행에 산하에 두는 금융지주회사가 최소한 총자산을 5000억 위안 이상, 은행업을 영유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도 1000억 위안 넘는 자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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