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16일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휴가 관련 규정 중 장기 재직 휴가의 휴가 일수 확대다.
이 조례안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의 장기 재직 휴가가 주어지며, 이후 10년 단위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최대 20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자기계발 휴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 휴업일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종전 학습 휴가를 자기계발 휴가로 변경하고 대상기관 등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감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과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도 부여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공포한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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