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주재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 개최
부처별 사업 지급 절차·시기 등 집행 가이드라인 담겨
권익위 '110콜센터'서 안내, 관련 부처도 상담 서비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15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5개 주요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경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등 집행 가이드라인에 담기로 했다.
과기부, 고용부, 복지부, 중기부 등 관련 사업부처는 4차 추경 사업별 지원대상과 절차, 시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질의가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 오후 4시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국회 통과와 함께 공고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16일부터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원 종합 안내 전화인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경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관부처콜센터인 중기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하게 된다.
중기부 콜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을, 고용부 콜센터는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보건복지부 콜센터 아동특별돌봄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을 각각 안내할 예정이다.
또 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KT·LG)와 41개 알뜰폰 사업자별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일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각 부처가 사업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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