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40대, 남의집 창문서 음란행위…다시 감옥행

기사등록 2020/09/15 11:47:49

성 범죄 저질러 5년여간 교도소 수감돼

10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다시 범행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 한 혐의

1심 "누범기간 중 범행, 용서도 못 받아"

징역 1년2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성범죄로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4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나온 후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공연음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인해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렀고, 누범 전과 이외에도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인한 2회 집행유예 전과와 공연음란으로 인한 2회 벌금 전과가 있다"면서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반복해 범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께부터 7월6일까지 3회에 걸쳐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A씨 집에 새벽 시간대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인데, 김씨는 대범하게 피해자의 안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상의를 탈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씨가 전자장치가 부착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6일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했다. 형 집행이 끝난 2018년 5월26일부터 2028년 5월25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3월27일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가해 입건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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