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삼척·양양·영덕 등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등록 2020/09/15 11:40:14

지난 7일 "태풍 피해 큰 지역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裁可)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주재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긴급상황점검 회의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를 합쳐 2개 태풍 피해 지역을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재난당국은 두 개의 태풍을 묶어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관련해 7일과 12일, 24일 3차례에 나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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