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보고서·소방 구급일지 등이 포함
행안부, 재발방지 위한 보안절차 강화키로
15일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보공개포털 대국민공개정보에 수도권 경찰서의 변사사건 관련 '내사결과 보고서' 2건과 고소장, 전남 한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기록, 서울 한 소방서의 '구급활동 일지'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 10여건이 게재됐다.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서, 사건현장 사진이 첨부된데다 사망자, 환자,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환자의 병명 등 민감한 정보들도 그대로 노출된 채였다.
이 사고는 지난달 3일부터 시범서비스 중인 포털 대국민공개정보의 변경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빚은 실수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대국민공개정보는포털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된 기능으로, 공개 결정된 청구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접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기관에서 대국민공개정보 처리 시 별도 안내 절차를 신설·추가하는 등 충분한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포털 기능을 보완했다.
향후에는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공개된 문서 10여 건에 대해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보안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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