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장 쓰러져"
"윤창호법만으로는 음주운전 제재 역부족"
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서 30대 가해자와 40대 동승자의 철없는 행동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사랑하는 남편을 차가운 도로 위에 쓰러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부대표는 "2018년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줄었으나 재범률은 46.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마약류 재범률이 35.5%라고 하니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범죄자들은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자라는 인식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인권도 인정하지만 한 가족의 인생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하루 50건의 음주운전으로 84명이 다치고 매일 한 명이 사망한다. 오늘도 내일도 어딘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원내부대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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