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5개 업체에 대해 38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구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했다. 은행협력자금을 받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융자금 2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융자한도 2000만원 이내 지원은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구는 1년 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지난 8월 성동구의 4억원 출연으로 인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은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보증비율은 100%다.
법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신청 제외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올해 코로나19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이용 업체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업체, 보증금지 및 제한 업종 등이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구자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9월에서 내년 2월에 상환 만료되는 업체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2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정된 융자은행을 방문해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융자 실행과 자금 수령은 10월 중순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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