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형석 의원, 국토부 자동차 등록현황 분석
고가 차량일수록 법인차 비율 높아, 매년 증가세
"법인차 사적 사용 횡행, 관리·감독 강화해야" 지적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된 4억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80% 이상은 법인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산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탈법적인 사치행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 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슈퍼카' 법인차 비율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p) 높았다.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구매·유지에 드는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는 것인데 특히 일부 사주일가는 이를 악용해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매,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법인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석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인데, 국가가 이를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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