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의원 기소…기부금 횡령 등 8개 혐의
기부금 모금해 개인용도로 5000만원 사용한 혐의
심신 장애 이용 위안부 할머니 상금 기부하게 해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의연 이사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등 윤 의원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정대협(정의연 전신)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 업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보전받는 방식으로 총 2098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는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해 보조금 약 3억230만원을 부정수령했다고도 판단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일반 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건비 보조금 약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정대협 및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관련이 약 27억원(2015년~2019년), 정의연 관련이 약 13억원(2016년~2020년), 김복동의 희망 관련이 약 1억원(2019년~2020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나비기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 지난 2019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입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회 대여해 총 9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미신고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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