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에 금품요구 혐의' 김웅, 2심 첫재판…보석 신청

기사등록 2020/09/14 09:24:25

오늘 항소심 1차 공판서 석방 여부 결정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돼 수감중

손석희에 금품 2.4억과 채용 요구 혐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지난 7월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회사 채용과 2억4000만원 등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웅(50) 프리랜서 기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8일 1심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석방 여부는 이날 오후께 예정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협박, 같은 해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10일 폭행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손 사장에게 뺨 등을 맞자 이를 빌미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JTBC 채용이나 금품 2억4000만원 등은 손 사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12일 법관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가 이틀 뒤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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