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상태 아니라 요양심의 필요없단 주장 거짓"
"국방부 공식 문건도 민주당 문건이라 봐도 무방"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대응논리 문건에서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이 문건은 2017년 6월15일 서씨의 상관이 병가 심의 후에야 병가 연장 적용이 가능함을 서씨 측에 '인지시켰다'는 면담 기록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가 연장을 요청할 당시 서씨가 입원 상태가 아니었기에 군 병원의 요양심의가 필요없었다는 국방부의 공식 주장이 민주당 내부문건을 통해서도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등의 안하무인식 막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정협의로 만들어졌다는 국방부 공식 문건도 실은 민주당 문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일 "야당에서 제출 받지 못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 의혹 사건 대응 문건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등에서는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었다"며 입수한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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