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연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이날 낮 12시 15분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길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을 구속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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