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秋 아들 의혹 추가 "병가 대신 개인 연가 썼어야"

기사등록 2020/09/13 19:38:28

국방부, 2017년 3월 '현역병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공문 하달

'실제 진료 관계없이 청원휴가 사용 기간은 개인연가 처리' 명시

"서씨 입원·진료 기간은 4일 불과…청원휴가 19일 승인은 특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청원휴가 3개월 전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와 관련해 실제 진료와 관계없는 청원휴가 사용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의 무릎 수술 관련 입원 및 진료를 위해 실제 필요한 기간은 4일인 반면, 청원휴가로 19일을 승인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3월 공문에서 진료 관련 청원휴가 신청·승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청원휴가 관련 준수사항도 명시해 군에 하달했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2017년 3월8일자로 발송한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과 이 문건을 근거로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가 2017년 3월13일자로 추가로 발송한 문건이다.

두 공문은 내용상 큰 차이는 없지만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면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 따르면, 서씨의 2차 휴가는 요양심사위원회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2017년 6월7일~9일)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2017년 6월21일)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위반이자 특혜"라며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17년 3월8일자 공문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기간은 최초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 증가,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건수 증가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과다 지출을 들어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고 한다.

추 장관 측이 요양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전화통화로 휴가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해당 공문이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문의 문언 의미상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근거가 공문 어디에도 없다"면서 "오히려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개인휴가로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10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군병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씨가 근무한 부대까지 공문이 내려가지 않아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 답변은, 명백히 준수해야 되는 지시 규정은 맞지만 규정을 몰라서 준수하지 못했다는 변명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위 공문에 따라 서씨의 청원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4일만 해당되고, 나머지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어야 하나 당시 지휘관은 규정을 위반하고 서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