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지원 목적
서울시, 알바몬, 알바천국 등이 지난 2018년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2018년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개관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성폭력 예방 센터는 예방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지침)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 직장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가 거점이 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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