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고시 거부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

기사등록 2020/09/12 11:15:28 최종수정 2020/09/12 16:22:33

"이익 투쟁수단으로 포기한 기회 요구하는 것은 특혜요구"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 태도, 신앙자유 넘어선 특권요구"

[수원=뉴시스]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관련 경기도지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 질의용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쏘아 버린 포탄 값 변상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이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이다"라고 지적했다.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엄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는 태도는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번 주일에는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국토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소위 '양성화') 한시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경기도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었다"며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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