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소상공인·자영업자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사등록 2020/09/12 11:08:27
보성군청 청사 전경.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 완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도 제한으로 완화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는 10개 업종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PC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본 지침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완화 조치에서 방문판매업과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은 제외됐다.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경로당을 비롯한 군직영 공공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김철우 군수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달라. 동선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외부접촉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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