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중국산 난연제(難燃劑) 인산염 글로로플로필(TCPP)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중국산 TCPP에 오는 17일부터 5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TCPP는 주택과 건물에 건축단열재로 쓰는 폴리우레탄에 혼입하는 첨가물이다.
일본 안에서 TCPP를 생산하는 오사카 소재 다이하치(大八) 화학공업은 중국산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돼 팔리고 있다고 제소하면서 그간 반덤핑 조사가 진행했다.
지난 6월 관세외환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는 중국산 TCPP에 대한 조사에서 판명한 사실을 토대로 4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도록 재무성에 건의했다.
이어 9월8일 관세외환등 심의회는 중국산 TCPP가 덤핑 판매되면서 일본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확인하는 조사보고서를 재무성에 제출했다.
재무성 산하 관세외환등 심의회는 중국산 TCPP 반덤핑관세 관련 자문을 위탁받은데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동안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반덤핑관세를 추가하는 정령안을 정리해 각의결정했다.
2018년 일본의 TCPP 수요는 9000t에 달했으며 이중 70%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중국산 TCPP 가격은 일본 국내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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