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 9개월만 '태안화력' 노동자 또 사망

기사등록 2020/09/11 17:37:37

경찰 전담팀 꾸려 발전소 책임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노동계 "얽히고 설킨 복잡한 고용 구조…결국 인재다"

운수노조 "하청에 하청주고 다시 하청 주는 복잡한 구조"

[태안=뉴시스]부두에서 넘어진 2t 스크루 모습(사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상차 작업 중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11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 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근무하던 화물 노동자 A(65)씨가 2t 무게 기계가 추락하면서 깔려 닥터헬기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기던 중 낮 12시 40분께 헬기에서 숨졌다.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곳이다.

김용균씨 사망 후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9개월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뉴시스]숨진 화물차 기사의 화물차(사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경찰 수사팀은 화력발전소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지 조사 중이다. 또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요청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A씨 사망원인에 대해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했으며, 부검 결과는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복잡한 고용 구조로 외주화가 부른 인재이자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노조 관계자는 "부두에서의 작업은 태안발전소가 발주한 하청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청 업체가 다른 하청업체인 화물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주고 화물을 지게차를 이용 옮길 때는 다시 다른 업체에 다시 하청을 주는 복잡한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고용 구조가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 사망사고로까지 이어 졌다"라며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졌으며 인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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