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委,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안 발표
마스크 착용 후 포장 시 수기명부 작성 면제 검토
확진자 경로 등 정보 삭제 시기 준수 의무화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되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없는 곳은 수기로 방문일시·성명·전화번호 등 출입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만 했다.
그러나 매대나 계산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했고, 업소 규모에 따라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도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다.
개보위는 이에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포장)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R코드의 사용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수기명부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방역당국과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9월 중으로는 조속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보위는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공개와 관련해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보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전수조사 결과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별도의 법령 개정 작업 없이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무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이도 자치단체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속적인 탐지·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방역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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