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록 증발 경위 등에 침묵으로 일관"
"실질적 외압 작용했는지 판단할 수 없게 해"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시행령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카투사 갤러리 일동을 포함한 모든 예비역들이 보기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제시한 자료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엄격히 적용돼야 할 국방부에서 과연 스스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자평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는 핵심 쟁점인 서 씨의 병가 기록 증발 경위와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 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서 씨의 병가 연장에 실질적인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하루 빨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향후 더 이상 예비역·현역 카투사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계급과 지위, 병과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점을 명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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