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수사 속도…'휴가 승인권' 중령 소환

기사등록 2020/09/11 11:21:56

서울동부지검, 추미애 아들 군관계자 소환

휴가 승인권자, 부대 지역대 소속 대위 등

의혹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도 재소환 조사

대검찰청에도 보고하며 수사 속도 내는 듯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군 관계자를 잇달아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복무했던 군 부대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중령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서씨의 부대 관계자 B대위, C대위와 당시 병사였던 D씨도 불러 조사했다. D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복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D씨는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 있는 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B대위 실물을 보여주고 B대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했다"며 "확실하지 않지만 맞는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D씨는 언론과 야당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서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단 대위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6월 B대위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B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로부터 휴가 연장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혀 진술 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1. photo@newsis.com
검찰은 지난달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 등을 영장발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씨가 2017년 6월5일~27일 이례적으로 장기 휴가를 다녀왔으나 23일 휴가 중 병가 19일은 근거가 없다는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부터 대검찰청에 수사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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