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도 영자지 이코노믹 타임스는 당국이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도 당국은 중국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국가들과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시켜 더 엄격한 비자 발급 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당국은 중국을 포함해 33개 국 국민에 대해서는 5년기간 복수 관광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인이 상용 비자를 소지하고 인도에 입국한 이후 180일을 초과하면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서 등록을 해도록 했다.
지난달 31일 인도 국방부는 “29~30일 밤에 중국군이 국경분쟁인 라다크 판공호수 인근에서 도발을 시도했지만, 인도군이 선제대응해 미연에 방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국군 당국은 “인도군은 합의를 파기하고 판공호수 남쪽 지역과 러친산 입구 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공공연하게 도발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양국군 간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판공 호수 인근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양국 국경에서 총기가 사용된 것은 1975년 이후 4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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