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20명 소속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서울동부지검 신뢰 잃어…엄정 수사 필요"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이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으로 국민의 허탈감은 매우 크다"며 "휴가를 연장하려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인 딸의 비자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공직자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도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진술을 기재하지 않거나 삭제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단순한 사건을 무려 8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병역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지난해 10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고,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이 소속돼 있다. 현재 221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총 233명 회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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