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추미애 자녀 수사 신뢰상실…특검 필요"

기사등록 2020/09/10 14:05:20

변호사 220명 소속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서울동부지검 신뢰 잃어…엄정 수사 필요"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변호사 22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수사는 주권자의 명령이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으로 국민의 허탈감은 매우 크다"며 "휴가를 연장하려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인 딸의 비자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공직자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그러면서 "이 사안은 우리 사회의 '공정'에 관한 문제"라며 "법무부장관은 누구보다 공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같은 불공정 의혹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명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진술을 기재하지 않거나 삭제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단순한 사건을 무려 8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병역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0. 20hwan@newsis.com
아울러 "만약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어렵다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모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황제 병역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고 조속하게 규명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착한법은 지난해 10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고,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이 소속돼 있다. 현재 221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총 233명 회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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