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이 무죄라니? 파기해달라"…대법에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2020/09/09 21:06:54

윤중천, 2심도 성범죄 혐의 무죄…"파기해야"

"피해자 진술 일관…신빙성 법리 잘못 적용"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9)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9일 피해자 이모씨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윤씨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9일 윤씨는 서울고법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피해자 측의 불복으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김 전 차관은 뇌물죄 혐의로만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다른 범죄에서의 신빙성 판단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시에 따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 없이 일관되다"며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수강간 등 혐의에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공소시효 연장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원심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하고 있고 공소시효 연장 규정 해석에 관한 법령도 위반하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PTSD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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