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10억대 분양권' 재산 누락 의혹…보좌진 "실수"

기사등록 2020/09/08 23:26:08

당선 후 10억원 증가…"올해 2월 매매한 분양권 예금"

부인 소유 서대문구 상가 면적·가액 허위 신고 의혹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1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8일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누락된 것에 대해 "분양권이 신고대상인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의 신고 재산은 58억원(2019년 12월 말 기준)이었으나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67억원(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약 5개월 사이에 10억원 가량 늘었다.

특히 배우자 예금이 총선 당시 신고액 1억1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실 측은 선관위 재산 등록 당시 누락된 배우자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 2월 말 처분하면서 예금으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에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자체를 몰랐다. 누구를 탓할 것이 없이 제 불찰"이라며 "당을 옮기는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도 (재산 신고 내역을) 챙길 사람이 없어서 놓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선 "통장에서 예금을 빼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속이겠냐"며 "총선 전에는 의원도 분양권이 본인께 아니다 보니까 있는 줄 몰랐다. 이 자체를 지금 알았다"고 했다.

김 의원 배우자 소유의 상가 건물이 총선 전과 최근 신고 내역을 비교해 대지 면적과 신고 가액이 달라진 것을 두고도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대지 면적은 64제곱미터, 신고가액은 5억8500만원이다.

이 관계자는 "재산 신고를 도와준 측근이 이전연도 서류를 보면서 기재하다가 착각했다. 단순 실수"라며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랐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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