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

기사등록 2020/09/08 17:10:35 최종수정 2020/09/08 18:57:19

전현희 7일 전원위 소집…선물 가액 상향 조정안 의결

올 추석 1회 한해 농축수산 선물 10만원→20만원 허용

코로나, 태풍 등 경제 타격 고려…10일부터 적용 추진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세종시 어진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정부 통합 콜센터 구축을 위한 경과보고·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이번 추석 명절 1회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7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안을 의결했다.

전문위 회의에는 전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과 이를 가공한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된다.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삼아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 제품도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대표적이다.

단 해당 개정안은 올해 추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석 이후 선물 가액 규정은 최대 10만원까지 허용되는 기존 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규정은 이번 조정과 무관하게 현행 대로 유지된다.

권익위가 이처럼 한시적이나마 선물 가액 범위를 높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돼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물밑 대화를 추진해 왔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선물 마련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오는 10일부터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 이른바 '3·5·5(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2017년 말 이후 2년 여만이다. 그동안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었고,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할 경우 각 5만원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 외에는 3·5·5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중요한 정책방향 등이 전원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전 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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