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 "부산교육청 법외노조 피해 회복 나서라"

기사등록 2020/09/08 15:14:37
[부산=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됐으니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구제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016년 1월 21일 고등법원 판결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이후 전국 시·도 교육감은 직권면직 조치를 통해 34명의 전임자에 대한 해고를 자행했다"면서 "부산시교육청도 정한철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해고하고, 임정택 전 정책실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리는 등 교육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됐으니 정 전 지부장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 전 정책실장의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부는 또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 부산지부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해 왔다"면서 "시교육청은 이전에 체결됐던 단체협약 효력 정지를 취소하고, 곧 제기될 2020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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