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는 "2016년 1월 21일 고등법원 판결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이후 전국 시·도 교육감은 직권면직 조치를 통해 34명의 전임자에 대한 해고를 자행했다"면서 "부산시교육청도 정한철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해고하고, 임정택 전 정책실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리는 등 교육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됐으니 정 전 지부장을 원직 복직시키고, 임 전 정책실장의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부는 또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전교조 부산지부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해 왔다"면서 "시교육청은 이전에 체결됐던 단체협약 효력 정지를 취소하고, 곧 제기될 2020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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