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된 '사전청약제'…MB '보금자리'와 뭐가 다른가

기사등록 2020/09/08 15:36:47

MB 보금자리, 사업 지연에 '유명무실' 전례

실효 거두려면 당첨자 포기 최소화가 '관건'

'사업승인 이후'로 청약 늦춰 리스크 최소화

국토부 "사전~본 청약 2년 내로 단축할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공급하는 수도권 공공분양 24만 가구 중 6만 가구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에 1~2년가량 앞서 분양하는 제도로, 실수요자들이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다만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에 '사전예약제'가 시행됐었지만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국토부는 사업 지연에 따른 청약 당첨자의 포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2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사전 청약제로 분양할 1차 대상지역 3만 가구를 선정해 공개했다.

내년 7월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1100호)를 시작으로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이어 남양주왕숙1·2,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도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사전청약계획이 담기지 않은 태릉골프장(2000호·잠정치) 등 나머지 3만 가구도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이후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전 청약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본 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장기화 되면 청약 당첨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사전예약제도는 수요자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각종 계획 변경과 사업 장기화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구 지정이 끝난 초기 단계에서 청약을 받은 탓이다.

당시 본 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쳐버린 청약 당첨자들이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 등에서 암반이나 문화재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 제기도 잇따라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특히 분양가 변경도 논란거리였다. 사전에 안내한 '추정분양가격'과 본 청약 때 알리는 '실제 분양가격'간에 차이가 벌어져 당첨자들이 종국에 가서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사업 장기화로 인해 땅값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전청약을 지구계획 승인이 끝난 이후에 받기로 했다. 토지보상 등이 끝난 후에 청약을 받기 때문에 이후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추정분양가와 실제 분양가격간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금, 광역 교통 투자비 등 각종 지출 규모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추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 인상 폭이 미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서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청약 이후 본 청약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당첨자가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본 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당첨자가)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는 있지만 사전 청약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추정가격도 실제가격의 차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추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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